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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제출제도’ 반송신고·정정신청시로 확대 시행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 서류제출 가능…매년 156억원 비용 절감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제도로 연간 39만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 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지난 달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원의 수출입기업의 서류제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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