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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면세점 제도개선 TF, 두 번째 회의 개최…“쟁점사안 검토”

정부 관계자 옵서버로 참여…세 번째 회의 이달 말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두 번째 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면세점 주요 현안인 사업자 선정 방식,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13일 면세업계와 TF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10일 서울 모처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연혁, 쟁점 사항, 사회적 논란 배경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논했다.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기획재정부(3명), 관세청(2명) 등 정부 관계자도 옵서버로 참여해 회의 진행을 도왔다.


이날 회의에는 면세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현행 특허제)을 경매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제는 입찰에서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이 사업자에 선정되는 방식, 등록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정부의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학계에서는 경영학 및 경제학 교수들이 주로 주장하는 안으로 알려졌다. 한 경영학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등록제 도입은 특허부여에 따른 독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만 살아남게 해 면세점 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의견조율을 도출해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다양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비교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허 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 번째 TF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릴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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