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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월 법정최고금리 연 24% 인하…정부,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처벌·배상책임 강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의 활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을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벌금이 늘어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 운용하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갖춰나가겠다”며 “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일정에 맞춰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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