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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해외통관애로 241건 해결…741억 비용절감

캄보디아·인도 등 개도국 통관애로 현지 기동팀 가동해 해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해외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241건 해결해 총 741억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해외통관장벽 완화를 위해 중소수출기업 현장 방문, 현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세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해외로 파견해 문제를 해소해 오고 있다.


일례로 캄보디아 세관에서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보를 들은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 관세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했다.


현지 기동팀은 캄보디아 관세청 부청장 등과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해결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던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통관애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1월 가스절연개폐장치를 수출한 국내기업은 “인도 관세청이 품목분류 적용문제로 150억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인도측의 분류의견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현지 기동팀을 파견해 인도 관세청장과 면담, 관세청장 서신 전달 등으로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인도 관세당국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시한 분류 의견과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후 우리기업은 추징세액을 면제받는 한편 추가 수출물량도 무관세로 통관이 진행되어 기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통관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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