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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물류업체‧관세사 초청 ‘관세행정’ 설명회

FTA 활용 지원‧보세화물 등 분야별 법 개정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5일 관내 물류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6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세관은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눠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품목의 원산지증명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구매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 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e Center)는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해 고객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반출하는 물류 사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학술연구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해 국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새해에도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알려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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