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액자산가 및 고액탈세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보다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세무조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선진국인 일본은 3.37%, 미국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도 한국 0.12%, 일본과 미국이 각각 0.22%와 0.25%로 선진국의 세무조사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공정세정 구현과 탈세·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특히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재산가, 고액탈세자와 같은 개인과 법인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적 성과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투명한 세정실현을 통해 세무비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국세청을 감독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외부감독위원회 설립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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