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모범납세자 지정이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주니까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탈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범납세자 신청은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 등에서 공적 심사를 받아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도 책임이 있다"며 "모범납세자들이 실제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연예인 송씨와 관련하여 “유명 인사 혹은 한류스타라고 해서 과세문제라든지 세무조사에 너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진짜 모범납세자라기보다 홍보도우미로 사용하는거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차후 선정도 신중하게 할 것이며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화·정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세무조사유예제도’는 폐지 혹은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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