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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법령해석 등 운영규정 개정

기한연장 시 회신계획 사전 통보,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 단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회신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법령해석은 금융위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요청을 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우선 개정안에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기한이 연장될 경우 연장전에 신청회사에 연장 사유와 회신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해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등의 혁신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내용에 대해서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사전예고(내달 14일까지)와 금융위원회 의결(6월중) 등을 거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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