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하며 지난 7년간의 다툼을 끝냈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배상액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양사의 합의 조건이 공개되지 않으며 실제 추가 배상 금액은 알기 어렵다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2011년부터 7년간 법정분쟁을 이어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둥근 모서리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 제품 판매로 10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은 일부 부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변론을 펼쳐왔다.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고 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소송 피로감이 양사가 합의에 이른 한 이유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더버지는 "애플이 밝혔듯이 돈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향후에도 몇 년간 소송을 이어갈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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