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관들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이 계열사들을 집중적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진행된 것이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관련 "개별 사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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