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 및 타 지방청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 총환급액은 1,193억원으로 2009년도 716억원에 비해 66.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불복과 과오납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광주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09년 38억원에서 2013년 376억원으로 889.5% 급증하였다”며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증가율은 121.4%인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체가 -15.7%인 것에 반해 광주청은 20.5%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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