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대전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단 1건인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대전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제로’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1건이 있을 뿐이고, 광주청은 2010년 1건을 제외한 올해까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 광주청 모두 미정리 체납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4년 6월 기준으로 대전청은 3,763억원, 광주청은 2,821억원의 미정리 체납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산을 은닉해놓고 고액을 체납하는 사례의 경우, 은닉재산 제보가 없다면 체납 추징에 어려움이 있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작년 2~5%에서 5~15%로 올리고, 올해 건당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에서 20억으로 증가시켰다.
윤 위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보다 삶의 터전이 작아,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는 사이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까지 개선해가며 은닉재산 추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두 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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