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근무시간 중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이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의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장급 직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2500만원을 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장모, 처형 등의 명의로 수 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A씨의 경우 장모 명의 계좌로 7244회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금감원 소속 직원이 차명 주식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취득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