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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연호 회계사 “IFRS17, 세법 개정방향 함께 논의돼야”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기준 대비 준비 부족…“절충안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논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7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SAP(감독회계기준)개정이나 ICS(지급여력기준)규정 신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비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IFRS17 도입 일정에 따른 보험업 감독규정 정비 시점부터 현행 세법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SAP와 K-ICS(신 지급여력기준), 세법 개정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IFRS17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장 회계사는 ▲일반회계기준(GAAP) ▲감독회계기준(SAP) ▲지급여력기준(ICS) ▲세무회계기준(TAP) 크게 4가지의 보험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기준을 의미한다. IFRS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계와 관련해 현재 IFRS4를 GAAP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IFRS17로 대체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1년 IFRS4에 상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보험업에 적용 중이다.

 

SAP(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기타 보험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감독 목적의 보험사 회계기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험업 감독규정과 세칙이 SAP에 해당한다.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급여력기준은 RBC제도로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서 산출하며 100% 미만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즉시시정조치를 받는다.

 

장 회계사에 따르면 현재 보험감독당국은 IFRS17 시행과 함께 국내 금융·보험환경에 부합하고 부채 시가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도입을 준비 중이다. IFRS17은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 등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TAP(Tax Accounting Principle)은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규정이다. 주로 ▲책임준비금 ▲신계약비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손금(경제적 가치의 감소액)처리 과정에서 다른 회계규정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이지만 TAP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돼있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 항목은 세무상 손금이 부인된다.

 

장 회계사는 “IFRS17의 경우 보험회계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순수한 회계기준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SAP와 IFRS17을 이원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AP과 SAP을 완전 일원화할 경우 회계시스템 마련 등의 비용을 절감되지만 부채의 변동성이 확대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수시로 변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이원화 또는 절충안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절충안의 경우 IFRS17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되 감독기관, 지급여력기준, 과세당국이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일반회계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할 명목을 해당 규정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장 회계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비보험요소의 분리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수익 인식방법 등을 꼽았다.

 

장 회계사는 “세법은 기본적으로 규정중심기준이기 때문에 IFRS17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IFRS17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SAP와 ICS, TAP은 기본적으로 IFRS의 내용에서 출발하되 다른 내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규정에 별도의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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