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들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와 대전에서 공시교육·연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과 관련해 주요 변경내용,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전자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작성방법, 유의사항도 안내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한다.
광주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광주광역시 신한은행 별관 3층에서 진행되며 대전설명회는 다음날 같은 시간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 본관 4층에서 열린다.
법인소재지와 무관하게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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