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9.3℃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3℃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3.1℃
  • 흐림보은 27.2℃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2.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증권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주식 시장 불공정행위 ‘주의’

금감원, 1~7월 주요 적발사례 공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자본시장 불건전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A 등은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합자회사 설립와 같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공시해 주가가 급등시킨 후 보유주식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상장법인의 대표 B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적발됐다. 한 상장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인에게 미리 해당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임원이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지득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부당이득 취득한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증권회사의 직원 D는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 해당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