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자국의 과세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진출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중국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이전가격 이슈 및 과세 동향 ▲관세 위험관리 방안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KPMG China 이전가격팀 리더인 치쳉(Cheng Chi)과 중국의 조세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의 조세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참석해 ‘최근 국제조세의 세계적 동향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 및 한국의 관세전문가를 초빙해 관세 이전가격 측면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중국진출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삼정KPMG 최정욱 부대표는 “해외 과세당국들의 치열한 과세권 다툼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며 “사전에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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