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양예원 사건을 담당했던 이은의 변호사가 가해자를 향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튜버 양 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고 그녀의 노출 사진을 촬영했던 ㅊ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종료된 이후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해당 사건을 잊을 테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그녀는 가해자가 자신의 눈길을 피하는 듯싶었지만 결국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설명하며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피해자가 향후 안고 갈 상처의 괴리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ㅊ씨는 양 씨 이외에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돼 양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상황.
그녀들의 노출 사진이 제재 없이 공유되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1200만원 수익을 챙겼고, 결국 이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들과 사용자들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약 33만명, 음란물 역시 9만건 넘게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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