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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 대표 “상가권리금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야”

권리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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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상가권리금 가치산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조세금융신문) 상가권리금은 반드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상가권리금은 점포수익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가치산정이 필요하다”며 “권리금은 반드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에 따르면 권리금의 수수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대차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점포의 위치 등에 따라 점포별로 권리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권리금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려운 것도 강조하며 “권리금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면 권리금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시장질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이러한 권리금 평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권리금 시장은 비합리성이 강하고 개별성도 크다"며 "평가액과 실거래 금액과의 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공식적으로 신고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리금 가격형성요인, 할인기간,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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