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이나 개인 등에 하는 청탁을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민간과의 정상적인 접촉,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은 예외 사유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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