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같은 날 ‘설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심판결의 사실관계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며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검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며 “김경수 지사의 보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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