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5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공제 및 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2009년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양상을 보였다.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2009년 10%이던 공제율이 내년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 역시 20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반면, 공제요건은 강화하면서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모두 낮아졌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올릴 경우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은 20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작년 2%p에 이어 올해도 1%p 올라 현재 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 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했다.
홍 팀장은 이어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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