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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DSC→보수체감…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핵심위험 최상단 배치, 펀드비용 비교정보 제공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간이투자설명서에서 보다 편리하게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은 주로 간이투자설명서로 투자위험과 운용실적 등의 펀드관련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전체 투자설명서는 약 60~70페이지에 달해 투자자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간이투자설명서는 핵심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돼 있고 펀드클래스 명칭이 암호와 같은 알파벳기호로 적혀 있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가 제대로 된 투자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그 동안 A, C, CDSC 등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됐던 펀드클래스 명칭에 한글 클래스 명칭도 함께 부기된다. A의 경우 ‘수수료선취’가 C는 ‘수수료미징구’가 CDSC는 ‘보수체감’이 함께 표시된다.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래스명칭은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1차 분류한 후 펀드판매경로(2차), 기타(3차) 등의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 투자판단 핵심정보가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집중 기재될 예정이다. 특히 첫 면 최상단에는 펀드위험등급과 원금손실위험 등 펀드투자 중요 위험이 요약 기재된다.

 

펀드비용 비교정보도 제공된다.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로(1~10년) 실제 지불하는 비용정보 제공해야 하며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 간의 비용 차이도 알려줘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참고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실적 과 경력년수 등을 중심으로 기재 펀드매니저 정보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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