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국 청장은 한·베트남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내년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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