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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기범 표적된 운전자보험, 금감원 '실력행사'

운전자보험 상품 운영 감독행정작용 등록…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대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운영과 관련해 규제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를 감독행정으로 등록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부상특약 계약심사에서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의 여파로 상위사들의 자동차부상특약 가입한도가 일제히 확대됐던 만큼 향후 손해율 관리를 위한 인수기준 강화가 예상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말 시행했던 ‘운전자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최근 감독행정에 등록했다.

 

감독행정작용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이 운전자보험 시장에 규제의 칼날을 댄 원인은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자동차보험부상특약이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보험 시장 포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사들은 물론 상위권 손보사들이 인수기준 완화 및 보장내역 확대 경쟁을 펼치자 손해율 악화를 우려한 금감원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부상특약은 교통사고로 가입자가 다칠 경우 1~14급으로 구별된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다.

 

심각한 부상인 상위 급수는 물론 단순 염좌나 타박상에 해당되는 14급 고객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다 가입 상품의 수에 따라 중복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성비에 주목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손보사 역시 작년 자동차부상특약의 인기를 영업에 적극 활용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를 주축으로 대형사들이 한정판매를 반복하면서, 특약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급격히 늘었다.

 

시장경쟁이 과열되기 이전 손해보험업계가 14급 고객들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은 20~30만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일제히 인수기준 및 보장내역을 확대함에 따라 특약 한도는 최대 70만원, 업계누적 한도 역시 100만원까지 증가했던 바 있다.

 

손보업계에서도 상위 손보사의 자동차부상특약 경쟁이 손해율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았으나, 작년 찾아온 영업한파로 손해율 관리의 중요성은 실적개선에 밀려났던 상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데 힘입어 단기간의 매출 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최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보험사기범들의 수법이 정교화‧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금감원이 과열된 운전자보험 시장경쟁에 제동을 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80억원(9.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부상 특약은 단순 접촉사고에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상 보험금 지급 사유도 타 특약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며 “모럴해저드 우려로 보험사도 손해율 관리에 돌입했고 금융당국도 규제에 나선만큼 과열된 시장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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