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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서면‧통신‧1:1대면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청한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피해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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