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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에 상권정보·교육 제공…소진공 업무협약

국세증명서류 온라인 열람, 정책자금 신청 편리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과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에 맞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가능한 문서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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