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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바젤Ⅲ 최종안 6월 조기시행…기업대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 내용을 담긴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당초 2022년 1월로 잡았던 시행 시기가 1년 반 앞당겨지는 것이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에서는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4%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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