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매출 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2019년 2기 신고 당시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소규모 자영업자 8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 14만5000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기한을 7월 27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2019년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은 연매출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이다.
단,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다.
부산청 측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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