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총 97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폐업 신고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정보업체 청개구리투자클럽이 자사 회원들을 위해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유사투자자문업 금지항목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업 등이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나 과장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이용료 외에 알 수 없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이체, 카드로 결제를 받아 보관 및 예탁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 매매 등 투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미등록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청개구리투자클럽 측은 “불법 업체 및 사칭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은 일체의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지시,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청인투자홀딩스와 ㈜청개구리투자클럽을 제외한 어떠한 업체와도 제휴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사칭업체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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