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불스인베스트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불법 사칭업체를 적발하며 회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불스인베스트는 자사 회원들에게 불법 사칭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유사수신업체가 정보이용료 외의 명분 없는 금전을 수취하거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행위, 투자금을 개인 명의나 회사 명의로 이체받아 보관 및 예탁하는 행위, 매매 등 투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미등록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불법 업체 직원이 업체가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 직접 매매를 맡기라 종용하여 투자자가 90%에 육박하는 투자 손실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불스인베스트 직원으로 사칭한 업자가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방법이라며 불법도박사이트 페이지를 안내해 전혀 다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하던 업체도 적발되었다.
㈜불스인베스트 관계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불스인베스트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불스인베스트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진행하거나 지시하거나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만약 가짜 제휴업체나 사칭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다면 즉시 불스인베스트 고객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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