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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처분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12.18. 양도하고 2018.1.19.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8.9.28.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1.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9.7.8.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생계단위에 해당하므로 그의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30세 이상이므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세대원이자 세대주이며 청구인과 30세 이상으로 각각 별개의 소득과 재산 등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별도세대이므로 이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000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생계단위에 해당하므로 000 그의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30세 이상이므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세대원이자 세대주이며 청구인과 00030세 이상으로 각각 별개의 소득과 재산 등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별도세대이므로 이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거아파트 이외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000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30세이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의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000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은 제3자에 대한 임대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소지도 000전입이력 이외에는 다른 전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000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실과 작품 보관창고가 필요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오피스텔을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000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0819, 2020.06.1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난57233 판결 참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결정례 보기]

국심 2007중1840, 2007.12.26. 참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지 여부보다는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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