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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BEAUTY

[건강칼럼] '코로나19로 한시적 연장되었지만…’ 국가건강검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아야

2020년 국가 건강검진이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검자들이 제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자 이들이 검진 시기를 놓칠 것을 염려한 정부가 건강검진 대란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던 수검자는 2056만 2174명에 달하지만 이 중 10월까지 검진을 받은 사람은 겨우 898만 2255명, 43.7%에 불과했다.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대상자들이 차일피일 계속 검진을 미루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내년도 건강검진 수검자가 올해 못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던 수검자들이 내년 5~6월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몰린다면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검자가 일정 기간에 몰리게 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진다.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지만 내년 초반에라도 개인 상황에 맞춰 검진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검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수검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암이나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을 임의로 미루거나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까? 우선 짝수년도 출생자는 본래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2021년 6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수검자들은 일반검진(1차 검진)으로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등 기본적인 신체 측정을 받고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도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확진검사(2차 검진)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고혈압이 의심되면 검진 날 이후에 혈압을 재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게 되고 당뇨가 의심되면 추후 공복 혈당을 재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취약한 주요 암에 대한 검사도 국가 암검진으로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 주기로 위암 검사를, 여성은 유방암 검사를 받게 된다. 만 50세 이상의 남녀는 1년에 1번씩 대장암(분변잠혈검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간암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한하여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폐암 또한 54세 이상 75세 이하 고위험군에 한하여 2년에 한번씩 검사를 진행한다.

 

위암과 대장암 검사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장 내시경시 복용하는 장정결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일피일 국가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진행해야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수검 기간을 놓치지 말고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기 바란다.

 

글: 가양동 바로내과 건강검진센터 황의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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