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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부지방세무사회,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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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세청 담당관이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함께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만큼 세무사 회원들께서는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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