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가 기업 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가 ‘AI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이미 다양한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95%는 개선 효과를 실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가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AI 도입률은 2024년 17%에서 올해 28%로 11%p 상승하며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로 ‘회계처리 자동화’를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이상 거래 탐지 및 부정 감시’, ‘재무 예측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및 보고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사진)가 내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 World Congress of Accountants)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 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대표 행사로 내년 서울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첫 행사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EO 리 화이트)와 함께 개최한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까지 회계전문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