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회원권시장은 경기 침체와 각종 산적했던 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업들의 관망세에 따라 전강후약의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한 가운데, 초고가 회원권의 나 홀로 상승세와 답답한 흐름이 주된 특징으로 지목됐었다. 이러한 특성을 역술하자면 제한된 수급 상황과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저가 종목들을 기준으로 매물은 누적됐고, 이들 종목군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코스피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5천 포인트를 넘보기 시작했고, 주요 자산들의 선별적 강세까지 이어지자 회원권시장에도 저점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요 거래 주체들은 이전의 둔탁한 거래 빈도의 기업들보다는 대체로 발 빠른 개인 자산가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채로운 면모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시장은 긴 관망세를 보이던 거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 2025년 12월 12일 대비 2026년 1월 15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쉽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건축주는 치솟은 공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공사는 저가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PF 부실은 사업의 좌초는 물론, 시행사 부도,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법률 효과를 야기한다.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질적 위험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예상 분양수익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법적으로 절연된 특수목적회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건강의 전제 조건은 잘 먹는 것이다.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보충을 뛰어넘어 몸을 고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의식동원(醫食同源)으로 약식동원(藥食同原)으로도 표현한다. 약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다. 과육은 식용으로 섭취하고, 싸앗은 약으로 쓴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 씨앗인 도인(桃仁)을 오인환(五仁丸) 등의 한방 처방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도인(桃仁)은 교통사고 환자 처방에 곧잘 포함된다. 도인의 주된 효과인 어혈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도인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性云溫 味苦甘 無毒)고 기술했다. 또 어혈과 혈폐(主瘀血血閉.)에 주로 씀을 설명했다. 명나라 의서인 경악전서에는 성질은 매우 쓰고, 맵고, 약간 달고, 기는 평하고, 음 가운데 양을 지니고 있다(味苦辛微甘 氣平 陰中有陽)고 소개했다. 주 적용 분야로는 어혈(瘀血), 혈폐(血閉), 혈결(血結), 혈조(血燥)와 함께 타박상(療跌撲損傷)을 제시했다. 조선 말에 쓰여진 의감(醫鑑)에도 막힌 피를 깨뜨리고 새 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기의 징후,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단 구두개입과 실제 환율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구조적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규모 확대, 한미 금리차, 엔화 약세 동조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통된 견해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이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2025년 1~11월 누적)라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부족으로 겪은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해외투자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수지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고환율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 경상수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노잼 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대전의 오래된 얼굴 대전은 오랫동안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다. 과학자들의 도시, 연구원들의 도시,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도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KAI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인 한국 과학기술의 두뇌 집결지다. 1992년 완공 이후 이곳은 연구와 교육, 개발과 생산, 상업화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성장했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며 대전은 공간적으로도 과학도시의 기반을 완벽히 갖췄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INTP형 성격처럼 논리와 분석에는 탁월하지만, 감성적 표현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대전은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을 어떻게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지 몰랐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 ‘아티언스 대전’이 만든 변화 전환점은 2011년에 찾아왔다. 대전문화재단이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합성어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게 홍화(紅花)다. 국화과 한해살이 잇꽃인 홍화는 붉은 꽃이다. 전통적으로 염료와 약재로 쓰였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꽃을 따 말린 꽃이 주된 약재로 사용된다. 또 홍화씨도 약재로 개발돼 있다. 생약명은 꽃을 말린 게 홍화(紅花), 씨를 말린 게 홍화자(紅花子)다. 홍화 열매에서 짠 기름은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에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홍화씨는 순환기 질환인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 골절, 골다공증 등에 적용되기도 한다. 향약집성방 등 옛 의서에서는 어혈(瘀血) 제거와 보혈에 좋은 홍화를 혈액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도움되는 약재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항암, 항염, 피부세포 증식, 항산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염색과 약용으로 널리 쓰인 홍화는 이집트가 원산지인 약초다. 한나라 무제 때 장건(張騫)이 서역에서 가져왔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왕실이나 관리들 의복 염색에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민간에서는 홍화로 혼례 때 신부 얼굴에 바르는 연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공지능(AI)이 산업과 행정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관세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심지어 자료 제출 방식까지 디지털 문법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무역의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관세 국경은 점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될 것이다. 세계 관세행정의 흐름, 데이터가 곧 통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을 이미 국제 표준으로 천명했다. 주요 교역국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I 기반의 화물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2025년 2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de minimis)을 전격 폐지하면서,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AI 심사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