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부동산 용도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 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 건축물 부과 등이다. 강남구청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강남구는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추징통보했다. 청담동 소재 A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당초 감면요건 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이 있는 학원그룹 B학원은 대치동에 4층 규모 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취득건물 3층을 학원 지점으로 이용하던 것이 적발돼 1억1500만원을 추징받았다. C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부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면제받은 뒤 부동산을 신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벤처기업 등 22건을 적발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18곳을 대상으로 서류와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해 법규를 어긴 곳에 소명 기회를 주고 세금을 최종 부과했다. 청담동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곳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해줬던 취득세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 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다. 이 학원은 건물 3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억 1500만원을 추징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과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여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등 항목에서 4400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한 앱(App)이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고 이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시군에 따라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도내 평균이 142만8천여원인 가운데 과천시가 803만8천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화성시(268만5천여원), 하남시(233만6천여원), 이천시(213만3천여원)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시는 77만1천여원에 불과했고, 동두천시는 80만여원, 부천시는 84만1천여원, 남양주시는 89만1천여원에 그쳤다. 7개 시군의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도는 인구 대비 기업체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6만3천여명에 불과한데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체 지방세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주민들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내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이 다가왔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4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마감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됐지만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기한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는 30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취득세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22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세입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얻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개인과 법인간 과세 불평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함께가稅’의 연구를 반영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착안, 그동안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해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을 전년대비 66억원 더 징수해 총 27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49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0년간(‘07~’16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총 4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산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자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 11곳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는 20일 인공지능 기반 자동대화 상담서비스인 ‘지능형 지방세상담봇’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 ‘시리(siri)’나 K사 ‘심××’와 같이 먼저 질문자에게 인사를 하며, 질문을 할 경우 자동으로 이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아직 시범서비스이며, 지방세 관련 내용이 방대해 질문을 할 경우 사람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방세 관련 조항, 정의, 지방세 관련 많이 한 질문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의 데이터는 경기도 세정공무원 650명이 5차에 걸쳐 합동으로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재 Q&A 약 5500건, 용어 정의 약 2000건의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