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당이 국민의 힘인 안철수의원 외에 전원 퇴장하자 여당 측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회의에 참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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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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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인데,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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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