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정책자문회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올해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 공무원이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 장 팀장은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세계신지식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년도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공무원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인증받았다.신지식인에 선정된 장상록 팀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을 개발하고,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기자료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파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가 행정자치부 주관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 전국 순위를 2011년 9위에서 2013년 상반기에 전국 1위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인정받았고,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정책제안 최우수상,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장상록 팀장은 수상소감과 관련해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간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는 52.5%를 기록,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같은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이는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위원회이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행자부는 우선 올해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또,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천 9백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GDP 손실도 연간 6천 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 748억 원, 고용은 9천 5백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한경연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은“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변경됐다.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자부는 이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에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을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시작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한,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 신설했으며,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재정위기 상황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 산출이 어렵고 불편함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경우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