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철강·자동차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EY한영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은 278만3801t,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은 463만5721t에 달한다. 수출전선에도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나 줄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 철강 외에 알루미늄도 타격이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대EU 대표 수출물품이다.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다. 대표적 고탄소 업종인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핀테크와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핵심부서를 거친 인재다.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축된 특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일 국장이 거친 각 보직들은 역외 탈세조사와 직결된 실무, 기획,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소득을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 탈세한 자산가 등 46명이 국세청 전격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소위 숫자 계좌를 사용하던 자산가들도 글로벌 계좌정보협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또한 ‘깜깜이 매출’로 알려진 글로벌 지급결제대행 회사를 통한 회사 매출도 국세청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적발된 인원은 46명.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해외 비밀계좌(숫자 계좌)에 숨긴 인원이 14명,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은닉한 기업인 등 13명, 로열티나 매출을 해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회사에 몰아 준 다국적 기업등 19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30개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7월까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과 1일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 부의장국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사업장을 둔 소비자 판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 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최저 하한세율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G7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자 미국 측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 G7 국가들이 다음달 법인세 최저세율 하한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달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를 주제로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연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 본부장은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사안을 전달한다. 축사에는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국민대 교수)가 참여하며, 사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이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국세청 본부에서 상호합의팀 업무를 거친 신상모 국세청 서기관이, 최은진 딜로이트안진 회계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