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이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즉, 입법자는 이 조세(관세)범 개념을 조세형벌법규의 실체법 뿐만 아니라 조세형벌절차에서도 사용한다. 이 개념정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독일 조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는 다른 법률에서 반복해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범을 가장 먼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조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조세법률 내 소재(규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모든 조세의무 위반행위를 조세범으로 취급했다. 이와 달리 현행 조세(관세)범 규정은 단지 형식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조세범의 취급이 각 형벌규정상 실체적 (조세법적) 불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불법내용의 (입법) 소재가 조세법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조세법률’의 개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주요 조세법률을 열거·기술하였던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과 달리 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이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지 초조하게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하여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의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 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수출입정보를 파악, 체납자와 무역업자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우회 수입 혐의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산 정도, 매출액, 금융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면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125 추적팀의 밤낮 가리지 않는 수사와 관세청 시스템인 빅데이터분석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 덕분에 서울세관의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은 701억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본부세관 체납125 추적팀을 만나 1년 동안 그들이 추진하고 실천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세관, 스마트체납시스템으로 체납자 추적 강화 김덕보 체납125 추적팀장(이하 김 팀장)과 팀원들은 “2007년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후 서울세관은 꾸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대구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