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격돌했다. 유력 주자로 분류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4명은 특정 쟁점을 놓고 다소 날 선 공방이 오갔지만, 공약과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등 토론 자체는 대체로 무난했다. 다만, 네 후보 공히 차별성이 없고,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쉽다. 이날 토론을 총평하면 이 후보는 민생경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안·심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다고 요약되지만, '역대급 비호감'이란 수식어가 말해 주듯 각 후보의 장·단점 또한 확연히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과 지식을 담보로 특유의 노련미를 과시했지만 정책 공약 곳곳에 허점이 노출됐고, 윤 후보는 상당히 준비한 듯했으나 대장동 의혹 등 몇몇 쟁점을 제외하곤 정치 초보로서 덜 된 학습과 부족한 식견 등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점을 던졌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견을 표출했지만 어눌한 화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 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토론회장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토론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발견하면서 정치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본인은 ‘지지자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뭘 손에다 적었는데 성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로 변명했다. 경쟁후보 측에서는 연일 일종의 주술행위와 다름없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에 의존해 소기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하려는 그 태도에 온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주술행위가 현실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과연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혹은 이븐(even)일까? 하는 호기심이 만발할 것이다. 예전 필자가 골프칠 때 한 멤버가 공을 잘 치기 위해 공에 평소 미워하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왈 “공을 원수놈의 머리라 생각하고 치면 잘 쳐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일종의 신비한 힘을 빌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정가와 온국민에 회자되며 내년 대선 주자들 간의 정쟁거리로 온갖 언론상에 도배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부동산개발 투기사태가 최고의 관심거리다. 평범하게 ‘소확행’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어안이 벙벙함은 물론 일종의 배신감과 온갖 권력층의 부패, 비리를 확대 재생산함에 동조하기 십상이다. 여야를 비롯해 진보, 보수들 간에 서로들 네 탓이고 서로의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은 기막힌 찌라시 뉴스들이 온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본래 부동산개발업은 일종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 황무지의 땅을 매입해 기획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을 거쳐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장의 수급과 잠재력을 예측판단, 최대효과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특징상 이것에는 일반이 상상키 어려운 극단의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사이의 경계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면 그야말로 알거지로 전락, 폐가망신하고 성공하면 일확천금의 로또복권을 얻는 게 Developer의 운명이다. 지금도 필자의 손에는 전국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 “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 “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 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