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서류상 수익의 원천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다자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별도의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해당 협약 내용을 국내 적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저세율 등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소득원천을 도피할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분쟁 해결절차가 개선된다. 납세자는 앞으로는 거주국가만이 아니라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까지 분쟁해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종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제26호 제2호에 실린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증거를 단기간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조세피난처 소재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사용하지 않은 표본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0.209과 0.227이었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표본은 0.193과 0.211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6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자 소개 및 공지사항 전달 중인 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의 이중과세 문제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마련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발효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처음 제정돼 발효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그러나 그간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특히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1990년 7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62억달러로 약 23배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 협정 개정이 타결됐고 지난해 4월 서명을 마쳤다. 이번에 발효된 조세조약의 핵심 개정 사안은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에 대해 양측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그 가격 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본국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합산신고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10년치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거나 아니면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및 합산신고 기간 제한이 없는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이 역시 ‘기 납부세액’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조회 외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거나,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고 내용을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