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합산신고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10년치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거나 아니면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및 합산신고 기간 제한이 없는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이 역시 ‘기 납부세액’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조회 외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거나,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고 내용을 홈택스 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등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합산대상 증여세 신고자는 1만8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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