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업계·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간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온 금융업계·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의 경우)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투세는)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거래세랑 대척되기에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원인을 그간 정부가 제공해 (투자자들의)피해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금투세 관련)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금융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더 나아가 금투세 폐지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동적경제로드맵 발표이후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정신, 혁신 유인, 보상작동 등 그간 역할 아쉬운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 발표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지원법, 가업상속 과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합해 올 하반기에 이번 논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야당에도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 성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먼저 떠나는 자가 승자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으로 자본이 뺏기고 있다", "인구도 소멸하고 자본도 떠나는 국가로 남겨둘것인가"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앞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문 발제자로 나서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세 부추기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금융사들은 좋아진다"면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매 거래를 자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투자수익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성장 사다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려가는 끝에 절벽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절벽끝으로 나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로 밟아야 한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피 지수가 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먼저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AI R&D 분야에는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필수·지역 의료 등 보건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강화된다. 양자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 저출생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11만호 이상 매년 출산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매달 대통령과 인구대책회의를 실시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결혼 출산 세제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결혼 지원이 전무했으나 100만원규모의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결혼, 육아 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측과 꾸준한 소통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걸리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면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R&D‧인력양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