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시작해 무역강국 성장을 지원해 온 이 기관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경 관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명칭을 12월 말부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의 재개편이다. 해당 기관은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출발한 이래, 1977년 관세공무원교육원, 200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16년 관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은 기관이 단순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세 국경'이라는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키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법제도 설계·운영과 관세청의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조사 기술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9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택 지수(보유현황) 1위 국가는 인도, 2위는 미국이었고, 3위는 파키스탄, 4위는 베트남, 5위는 브라질 순이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프랑스, 남아공의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IMF 관세 담당 관계자가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