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10월 1일까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서울시는 9월 재산세로 지난 해 보다 11만 5천 건(3.1%)증가한 386만 건(2조 86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만 1천 건(3.5%)증가, 토지가 1만 7천 건(2.4%)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주택과 토지 재산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가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지만, 강원도의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방세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공직자가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활동를 하는 제도다. 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납세자 보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기준 12개 시군으로 63.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84.4%(광역시 포함) 미달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력 배치의 경우 영월군과 평창군등 10.5%에 불과해 전국평균 37.9%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인건비를 반영한 시군도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뿐, 나머지는 미반영 상태다. 앞서 도는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인력배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연말실적 평가를 통해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를 열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지방세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별 동아리로, 지방세연구원의 전문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배양,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지방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자체에서 선별된 14개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부산 영도구의 영택스 팀이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란 주제로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기 남양주의 세(稅)로운 팀이 발표한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방안’에 돌아갔다. 이밖에 ▲장려상(부산 북구), ▲발전상(경기 오산시, 부산 동구), ▲노력상(충남 천안시, 부산 중구) 순으로 수상이 진행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제제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통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을 판시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위해 적법절차 원칙이나 현행법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통계연보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제제도 인용률(20.1%~29.9%)보다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지방세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현행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적 취약계층에 투입돼야 할 재정이 임대사업자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이 공공성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제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2017년 대비 53%가 증가하는 등 5년간 최대 1.4조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실적은 지난 7월까지 20만호에 육박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감면책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 부담으로 누적된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자체에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대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는 2018년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 726억원(지방교육세 145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와 법인은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원, 법인은 28만건 218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지난해대비 2만 6천건이 증가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은 신규 사업소 등으로1만 6천건 증가,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9천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5000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3억 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 1300만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 9100만원 부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제작한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에 올해부터는 인도어를 추가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이었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3일 외연 확대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공동개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업무 지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 연구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업무교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 81억원을 돌려줬다. 경기도는 1일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마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에 대해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수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돌려준 지방세는 총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접수된 구제 신청 안건을 심해 구제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405건을 심의해 46건에서 68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 12억3000만원이 취소·수정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정은 2017년 1건(100만원) 내렸다.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도 18건이나 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아가는 탓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29일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는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으로. 이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된 후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도는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추가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도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11명이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자 편익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변상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최근 ‘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상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임에도 각 지자체 별로 징수절차, 운영방법들이 제각각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관 부처에서 변상금을 징수법 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변상금은 과징금처럼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납부 의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징수 절차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지역별 납부의무자의 편차가 있기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 징수법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만 징수, 체납처분, 시스템관리 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6000건(2.6%)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 해 대비 148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기존 이달 30일에서 이틀 늘어난 7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대상이다.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등록 차량 181만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13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2044억 원 규모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약 2만 2천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도함께 발송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