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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 차 여전

김태호 연구위원 "세무행정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 지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20년이 지나 지방세의 세수 규모는 늘었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가 크며, 세무행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7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입법적, 조세정책적, 세무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지방세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에 의해 세목을 신설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4법을 일본처럼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지방세가 조례에 근거해 관세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나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쉽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확대 금지 등 몇 개의 실효성 있는 것 위주로 규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신세원발굴이나 지방세 감면축소 등은 부수적으로 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확대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4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와 10%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37%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표준세율제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율 축소제도 또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유가보조금 보조 제도를 폐지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3가지 목적세는 정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 측면에서 보면 "세무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납부 고지서의 경우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사용한 전자송달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나 이용 시 세액공제액 상향, 이벤트 실시 등으로 납세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부과징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개편과 세무공무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만 1221명이며 이 중 6급~7급 세무공무원은 71.9%로 승진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1994년도에 세무직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2025년 이후에는 지방세 업무 담당 인력이 대거 퇴직할 것으로 예상, 이에 맞춰 과징수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머지않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기존에 이양되고 있는 것을 세금으로 바꾸는, 예를 들어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재정은 꾸준히 늘어나고 인력확충도 필요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로 이양할 때도 세금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듯이 현행 주행세에서의 유가보조금제도라든지 소비세 등이 세금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납부 편리성을 위한 스마트폰 앱은 계속 논의 중이고 현장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활성화돼 권리구제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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