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에서 현지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두 번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외국 납부 세금을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20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8월 중순께 안내한다. 해당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궐련형 담배 한 갑 기준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8㎖ 기준 18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3295원으로 궐련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니코틴 원료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동일한 원료라면 추출 재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리 재고를 쌓아둔 후 세금 인상 후 팔아치워 재고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명확화했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는 해당 체계에서 판매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로 팔았을 때는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에 있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최장 30일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한다. 과거에는 1개 지자체 내 체납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종중에 체납발생시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 한다.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로 납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거액의 세금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이란 자발적으로 행정을 돕기 위해 지원한 무보수 명예직 시민들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 공무원 비리·부조리 등 각 행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감사 대상을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 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으로 선정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감사에 앞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갖춘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과 함께 감사방향을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찾아낸 것을 알려졌다. 시민감사관들은 단순히 서류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에 참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피해주민이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을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최근 경기도 내 4개시 합동 세무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누락했다. #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 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이 1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순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5%가 부과된다. 투기수요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3.5%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대한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 체납자별로 체납회수율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 예측모델에 경기도의 올해 2월 기준 체납 166만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년 이내 단기체납 92만건(55.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또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체납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장기체납 53만건(32.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는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별 보고서를 만들어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징수활동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별로 200여종의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체납관리 사전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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