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금융감독원은 7일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상품·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보험계약해지율 △민원발생비율 △휴면보험금 지급율 △지급거절건수 등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고 이상징후를 보이는 상품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듣고 자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개발·판매 관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단계별 감시지표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기술형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는 기존과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이어 신 위원장은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며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신용조회사를 설립한 후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 정도 걸린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3년 후에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술신용평가 신용대출 지속적 확대, 관련부처 합동 기술가치평가시스템 보완 등 제도적 인프라 정비,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 확보 통한 기술금융 역량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한국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성장률 전망 4.1%에 비해 0.2%p를 하향조정한 수치이다.또 올해 하반기 정책 효과 및 수출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의 대폭 하향 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금융연구원은 7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경제는 상반기에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출확대와 정부정책 효과로 점차 회복되면서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했다.금융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로 ▲정부의 41조원 정책 패키지 효과 0.15%p, ▲ 3/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효과 0.05%p 등 총 0.2%p가 3.9%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성장률 전망치에서 정책효과를 제외할 경우 3.7% 수준으로 금융연구원이 5월 전망시 제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3.9%)보다도 낮아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1/4분기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확대가 완만하였던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
(조세금융신문)개인정보보호법이7일부터시행됨에따라대형마트·백화점회원가입이나입사지원을받을때주민등록번호를요구할수없게된다.이를어길경우에는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된다.앞으로주민번호수집은개별법령에구체적인근거가있는경우와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위해긴급히필요한경우에만허용된다.□주민번호수집가능사례①거래상대방의신용도조회사례▸신용거래,보증,융자시등거래상대방의신용도조회를위해주민번호수집필요검토▸수집가능(※법령근거:신용정보보호법)-본인의동의를받아주민번호를신용조회에활용할수있도록신용정보법시행령개정중(8.7일시행예정)②휴대폰,유선전화등통신서비스가입사례▸통신서비스가입자관리,요금수납,본인확인업무수행,가입자명의확인등을위해주민번호수집필요검토▸일부가능(※법령근거: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취약계층요금감면,온라인상본인확인업무,대포폰예방을위한가입자명의확인등을위해필요한업무는주민번호수집가능하도록관련법령개정중(8.7일시행예정).다만,통신서비스가입자관리,요금수납,채권추심등법령상구체적근거가없는업무에는주민번호이용이제한③회사내직원들의인사관리및급여지급사례▸회사내직원(정규직,계약직,임시직등)들의인사관리및급여지급을위한주민번호수집검토▸가능(※법령근거:근로
(조세금융신문)금융위가‘질병정보’를생명보험협회에수집하도록승인해준것에대한국민들의국민감사청구및수개의시민단체가한공익감사청구를감사원이‘각하’처분을내렸다.이에대해국민들과시민단체는강하게반발하며감사원을감사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지난3월30일금융소비자연맹,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금융정의연대는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보호법상승인범위를초과하는개인의민감한‘질병정보’를‘신용정보’라고일방적으로해석하여,생명보험협회가개인정보보호법상수집이금지된개인의‘민감정보’인질병(건강)정보를과잉수집하고나아가부당하게집중관리활용할수하도록승인하고,그과정과내용에서의문제점을묵인·비호한행위에대해감사원에국민감사(국민300명이상의연명청구)와공익감사(공익적시민단체들의감사청구)를동시에청구한바있다.그런데,감사원은지난4월에는공익감사청구는국민감사청구가되어있으니각하한다고밝혀왔고,최근에는국민감사청구도비슷한사건으로민사소송이계류중이니각하한다는결정을 내렸다.이에금융소비자연맹,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금융정의연대는감사원의공익·국민감사청구각하결정을규탄하고나섯다.금융소비자연맹은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비슷한사유로민사소송이진행된다는핑계를들었다.하지만,관련민사소송진행은피고가생명보험협회이고원고는보험가입자몇몇이진행하는것으로,둘다이번공익감사·국민감사청
(조세금융신문)오는7일부터개정개인정보보호법이본격시행됨에따라특정기관을제외하고는대부분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마이핀(My-Pin)서비스를사용해야한다.앞으로는모든공공기관과민간사업자는법령상근거없이불필요하게주민번호수집을할수없게되며이를어길경우에는1회600만원,3회24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마이핀은개인식별정보가전혀포함돼있지않은13자리의무작위번호로그동안온라인상에서사용해왔던아이핀(인터넷상개인식별번호)을정부와공인된기관에서오프라인까지확대제공한다.주민등록번호는병원진료와같이법령상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가있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으며,그외의대형마트,백화점,극장,홈쇼핑등일상생활에서는마이핀의13자리만있으면본인확인이가능하다.마이핀발급방법은공인인증서를갖고있는경우공공아이핀센터나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발급받을수있으며.발급증형태로제공하거나수시로확인할수있는스마트폰앱서비서도가능하다.또한공인인증서가없거나만14세미만의경우,인터넷접속이어려운경우는주민센터를방문해쉽게발급받을수있다.주민센터방문자의경우아이핀번호와사용자의이름을담은신용카드크기의마이핀카드가발급된다.
(조세금융신문)금융권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가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태풍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주 태풍 나크리에 이어 현재 태풍 할롱이 북상하는 등 농가와 기업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거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피해 농가 등 개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보험사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는 보험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카드사도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해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나크라 보다 강력한 태풍 할룽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정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부실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정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키로 하는 등 금감원에 대해 단단히 뿔이났다. 4일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양사태 피해자의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15~50%로 결정했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협의회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회사채
(조세금융신문) 그동안은 치매등으로인해원활한계약을체결할수없어주택연금가입이어려웠던어르신들도오는8월1일부터는주택연금에수월하게가입할수있다.또한주택연금에가입할때필요한주민등록등본등의서류를고객이직접구비하지않아도된다.주택금융공사(HF)는오는8월1일부터치매등으로인해주택연금가입이어려운어르신들도성년후견제도를활용해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는규정을마련했다고30일밝혔다.이에따라주택은소유하고있지만치매등을앓고있어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었던어르신들도가정법원의결정으로선임된후견인을통해주택연금에가입을할수있게된다.아울러주택연금을가입할때고객이직접공사에제출해야했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의서류를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해공사가직접확인해고객들이서류제출절차를생략하고주택연금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지금까지는담보주택의가격을정할때감정평가를원할경우한국감정원의평가금액만적용했지만앞으로는고객선택권확대및처리기간단축등을위해공사가선정한민간감정평가법인에서도담보주택의가격평가를받을수있도록했다.